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!!
프리미엄효율 법제화 시행에 따른 단계별 시행 시기 및 적용 사항 등을 공지합니다.
※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 사항(삼상유도전동기)
-. 개정이유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-28호,‘15.2.12)
에너지소비가 많은 일부 품목을 효율관리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,
기존 품목의 효율기준 조정을 통해 기기의 효율향상과 국가 에너지절약 실현
-. 삼상유도전동기 (개정고시 132-144p 참조)
EU 및 미국 등 주요국의 최저효율제의 용량 확대(0.75kW~375kW)에 따라 적용범위 확대, 효율기준 상향 조정
1. 프리미엄효율 법제화 단계별 시행 시기
1-1. 2015년 10월 : 37kW 이상 200kW 미만
1-2. 2016년 10월 : 200kW 이상 375kW 이하
1-3. 2018년 10월 : 0.75kW 이상 37kW 미만
2. 프리미엄효율 법제화 적용 예외
2-1. 수출용 모터, 선박용 모터, 냉각방식 및 운전 정격 비표준 등
2-2. 프리미엄효율 법제화 적용 예외 제품은 고효율과 동일
3. 기타
3-1. KS 표준규격. 고효율모터 동일 프레임
3-2. 프리미엄효율 법제화 시행에 따른 모터 단가 인상 예정
3-3. 프리미엄효율 모터 카다로그 배포 예정